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5-03-24
- 조회수
- 4266
-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820-9159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사무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인장을 등록 또는 변경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3시간
- 처리절차
- 접수 → 신고서 검토 → 인장 등록(변경)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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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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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