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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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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5-04-02
- 조회수
- 4398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588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사무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작성→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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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0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