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출입국사실, 외국인등록사실, 거소사실) 발급 신청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5-02-03
- 조회수
- 7810
- 처리주무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820-1278
-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5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 사무내용
1. 국내에서 출국 또는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외국인등록(거소등록 포함)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
- 심사기준
- 해당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분증 제시 또는 신청서 작성->접수->확인->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본인신청시 신분증 원본 2. 위임신청시 신청서(위임장 포함),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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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건당 2,000원
- 접수처
- 구청/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