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관련 (□ 허가증 □ 등록증 □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5-03-31
- 조회수
- 3151
- 처리주무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9755
- 관련법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사무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증□신고증□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
- 심사기준
- 관련 법령에 따름
- 처리기간
- 1일
- 처리절차
- 신고 → 검토 → 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
- 구비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