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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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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신고서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5-04-04
- 조회수
- 3605
- 처리주무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9755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무내용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처리
- 심사기준
- 관련 법령에 따름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
- 구비서류
- 관련 규정에 의함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20,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