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5-03-31
- 조회수
- 3230
- 처리주무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9755
- 관련법규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사무내용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
- 심사기준
- 관련 법령에 따름
- 처리기간
- 1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
- 구비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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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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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000원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