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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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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소유사실확인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4150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80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2
- 사무내용
- 이미 소유하고 있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시 소유권 입증서류(이륜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필증)가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소유자 신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지참후 구청 방문
- 심사기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이륜자동차 실물 및 차대번호 확인 → 보험 및 서류 확인 → 취득세 및 번호판 대금 납부 → 등록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이륜자동차,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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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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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