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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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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소유사실확인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150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80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2
사무내용
이미 소유하고 있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시 소유권 입증서류(이륜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필증)가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소유자 신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지참후 구청 방문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이륜자동차 실물 및 차대번호 확인 → 보험 및 서류 확인 → 취득세 및 번호판 대금 납부 → 등록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이륜자동차,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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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