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변경등록신청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4-03-18
- 조회수
- 3815
- 처리주무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2941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사무내용
-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처리기간
- 4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심의→결재→등록증작성→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관광사업등록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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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5,000원+매 실당 600원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