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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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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4-03-18
- 조회수
- 4038
- 처리주무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2941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사무내용
-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종합휴양업: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기타: 5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심의→결재→등록증작성→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계획서(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년간 사업계획, 향후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기구 및 조직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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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30,000원+매 실당 7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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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