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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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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07
조회수
4734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588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7호
사무내용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실시상황을 평가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50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판정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실시상황 자체평가표, 도매상운영조직, 보관장소의시설내역, 공급관리현황, 품질관리및위생관리현황, 도배상이 제정한 시설 및 설비관리기준서, 공급관리기준서, 품질및환경위생관리기준서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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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