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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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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3-06-13
- 조회수
- 3503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1371
-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 사무내용
- 건축물 석면조사 후 석면이 50㎡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안전관리인 지정 후 그 내역을 붙임의 신고서 작성하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제출.
- 심사기준
- 안전관리인의 재직유무 확인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내용 검토 - 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안전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교육수료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