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5-03-25
- 조회수
- 3720
- 처리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9740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6조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
- 사무내용
-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 심사기준
-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 처리기간
-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단축처리기간 5일]
- 처리절차
- 신청→관련부서협의→현장실사→등록
- 경유기관/
협의기관 - 도시계획과, 환경과, 건축과
- 구비서류
-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사업계획서(또는 등록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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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