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건물번호 신청]
- 건물 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 부여신청(건물 배치도 사본 첨부)을 하고, 건물출입구 우측상단 등 통행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여야 합니다.
[상세주소 신청]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도로명주소대장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등록하고 이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지만 상세주소 부여 가능)
-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등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로서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적합하면 상세주소 부여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정부24), 이메일(신청서 하단 메일주소 송부 후 담당자 전화요망)
붙임 1. 건물번호ㆍ상세주소 통합신청서
2.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3. 상세주소부여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