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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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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1-10-12
- 조회수
- 5157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458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 사무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 또는 변경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서류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기안 결제->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등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변경: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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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