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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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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승계동의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5-03-29
- 조회수
- 3294
- 처리주무부서
-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 02-820-9063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사무내용
-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승계동의서
- 심사기준
-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의 명의이전시 양도,양수인 동의하에 자동차세 연납승계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의 명의이전시)양도,양수인 연납승계동의서 신청 -> (이전등록된 달)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로 연납승계동의서 접수-> 지자체간 통보,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이전 등록된 달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 / 양수인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
- 구비서류
- 자동차세 연납승계동의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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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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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