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자재 철거한 경우)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3-06-13
- 조회수
- 3778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1371
-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 사무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었으나
시설군이 변경되어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석면자재를 철거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 심사기준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처리기간
- 제외 승인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 처리절차
- 접수 -> 신고내용 검토 -> 승인/불승인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석면지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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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