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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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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6-13
조회수
3535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71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사무내용
건축물 석면조사 후 석면이 50㎡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안전관리인 지정 후 그 내역을 붙임의 신고서 작성하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제출.
심사기준
안전관리인의 재직유무 확인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내용 검토 - 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안전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교육수료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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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8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