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사업개시 (휴업,폐업)신고서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3488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9738
- 관련법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 사무내용
- 석유판매업(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을 허가 받은 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접수->검토->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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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