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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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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2-06-16
- 조회수
- 3242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9101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 사무내용
-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류
- 심사기준
-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구비서류
- 1.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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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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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