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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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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연장의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5-03-31
- 조회수
- 5070
- 처리주무부서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9755
- 관련법규
- 공연법 제9조,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사무내용
-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자가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관련법률 검토
- 처리기간
- 등록:7일 / 변경:3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
나. 변경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부동산등기부등본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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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등록 10,000원, 변경 5,0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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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