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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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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4-10-14
- 조회수
- 4887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820-9738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사무내용
- 석유판매업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및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규모 등을 변경할 때 처리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참조
- 처리기간
- 4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대장정리->등록증 및 신고필증 갱신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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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