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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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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8
- 조회수
- 5306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80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신고필증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시에는 그사유서로 대체 가능)
2.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양도의 경우)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 사용자 제적등본(상속의 경우)
- 소유권확정판결등본(법인이 주소 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주소 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이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사용자성명이 변경된 경우
4. 이륜자동차번호판(시,도가 변경되는 경우)
5. 책임보험가입증명서(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제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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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