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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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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4-10-20
- 조회수
- 4992
- 처리주무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820-9744, 9859, 9855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
- 사무내용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한자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없어 신청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하여 처리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청 →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