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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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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임시운행허가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4976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1483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 사무내용
-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신규등록, 신규검사, 수출등을 하기 위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대장정리 → 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ㆍ연구 계획서(시험ㆍ연구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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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8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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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