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착공신고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1
- 조회수
- 6244
- 처리주무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20-9120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
- 사무내용
- 건축주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의거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제산세과, 맑은환경과, 가로행정과, 치수과, 도로관리과, 청소행정과, 각 동 / 안전재난담당관
- 구비서류
- 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5.기술지도계약서 사본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