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8
- 조회수
- 4926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916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제14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60조및[별지31] )
- 사무내용
-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심사기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관련 [별표15] 정비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 처리기간
- 18일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검토->결재->등록증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 1부
2.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기계기술자 명단 1부
4.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가능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국가기술자격증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3만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