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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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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8
- 조회수
- 4372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916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62조 및 [별지32] )
- 사무내용
- 건설기계매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심사기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관련 [별표16] 매매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 처리기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등록증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3.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1부
4.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주민등록정보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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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3만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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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