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6-09
- 조회수
- 5362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916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70조
- 사무내용
-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를 매매하기위해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는 민원업무입니다.
- 심사기준
-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확인->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1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