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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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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설기계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8
- 조회수
- 5138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916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 사무내용
- 건설기계 사업(대여업, 매매업)의 주기장으로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업무입니다.
- 심사기준
-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관인날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건설기계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첨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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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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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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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