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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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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6-09
- 조회수
- 4811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916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 사무내용
-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해 말소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입니다
- 심사기준
-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관인날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신청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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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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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