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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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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5-04-08
- 조회수
- 4285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916
- 관련법규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 제5조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 ( 제2조[별지] )
- 사무내용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재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설정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심사기준
-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확인->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서 1부
2.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주민등록정보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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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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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