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6-09
- 조회수
- 4243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916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 사무내용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때에 등록지의 구청에 다시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심사기준
-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결재->번호표 제작통지(명령)서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재부착,재봉인신청서 1부
2.등록번호표(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1부,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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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