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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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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5-04-02
- 조회수
- 2534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02-820-9588
- 관련법규
- 약사법
- 사무내용
1.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2.(예시)약국 지위승계 계약서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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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000
- 접수처
- 보건소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