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포함)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5-04-02
- 조회수
- 3983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02-820-9471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 사무내용
의무기록 사본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내과(건강관리센터)접수-의무기록 사본 교부-수납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대리인(형제, 자매, 보험회사등) : 동의서, 위임장, 신청자신분증, 환자의신분증사본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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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00원
- 접수처
-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