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수기, 정수기 ( )설치 ( ) 변경설치 신고서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4-12-31
- 조회수
- 7714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409
-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 사무내용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 발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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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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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