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5-03-25
- 조회수
- 6244
- 처리주무부서
- 복지사업과
- 전화번호
- 02-820-9547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 시에 제출 → 허가여부 결정(시) → 통보(시 → 구) → 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임원의 취임승락서 및 이력서 각 1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설립해당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