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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영업허가(신고)안내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업종별 건축물용도 확인
- 영업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서식 위생민원실 비치)
-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원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다중이용업소로 변경될경우 소방 ·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지층은 66㎡이상, 2층 이상100㎡이상만 해당)
- - 관련문의 : 동작소방서(☎ 02-6913-7822)
- 수수료 : 26,500원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 영업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서식 위생민원실 비치)
-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 수수료 : 9,300원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자료관리담당
-
보건행정과
/ 02-820-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