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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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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출산가정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지원한도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이상아 진단을 받은 출산가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② 진료비 영수증 1부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선천성 이상아만 해당)

    입·퇴원확인서 1부(선천성 이상아 만 해당)

  •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본제출 필수
  •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 횟수 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4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