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예)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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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⑧(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선천성 이상아만 해당)
⑨입·퇴원확인서 1부(선천성 이상아 만 해당)
⑩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