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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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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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 |
O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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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태반 |
O44, O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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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유산 |
O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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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과다증 |
O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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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과소증 |
O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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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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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
O10, O13, O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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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임신 |
O30, O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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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
O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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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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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질환 |
N00-N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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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
I00-I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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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성장제한 |
O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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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제외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
구분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1)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포함) 1부 2)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진단코드 포함)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6)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7)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대리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 확인서 등) 1부 |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등 - 복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820-9505,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