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은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서식 다운
2)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서식 다운
3) 수검자의 신분증 사본
4) 위임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