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융자대상 및 유형별 내용
융자대상 및 유형별 내용
구분 |
대상업종 |
융자조건 |
시설개선자금 |
일반 · 휴게음식점 |
금 리 |
2% |
한도액 |
1억원 이내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
제과점 · 위탁급식영업 |
금 리 |
2% |
한도액 |
1억원 이내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금 리 |
1% |
한도액 |
2천 만원 이내 |
상환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금 리 |
2% |
한도액 |
5천 만원 이내 |
상환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
※ 융자 담보 : 신용보증서 추가
- 융자 제외 대상(공통)
- 혐오식품 제조 · 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 · 소주방 · 단란주점 ·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 융자 신청
-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자금소진 시까지)
- 장소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1부
- 영업시설개선 사업 계획서 1부
-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료관리담당
-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 02-820-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