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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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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2024년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 이용 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1일당 단가
(천원)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인력 1명 인력 2명 인력 2명 인력 3명 인력 2명 인력 4명
137.6 172.0 265.6 344.0 398.4 371.2 531.2
20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 + 삼태아 이 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 이용가격은 제공기관 자율 책정(5%내)을허용하므로 기관마다 금액이 상이할수 있으며,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금 있음

※ 제공기관과 계약된 서비스 기간은 추후 변경이 불가능 (계약 시 주의)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형
지원대상 증명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재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라”형(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 지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이로부터 60일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3층 모자건강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 방문시간 : 09:00~11:30, 13:00~18:00
  • 구비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③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⑤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이용절차

  • 1.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 2.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예약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본인 부담금 납부)
  • 3. 제공기관에서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다음날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고 이후에는 서비스 상품 변경 불가
  • 4. 매일 서비스 종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단말기 호환 문제로 아래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지하신 카드가 있다면 새 카드로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카드 : 20246이후 발급된 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 2022111이전에 발급된 카드

롯데카드 : 20183~4월에 발급된 카드

우체국카드 : 교통카드가 포함된 카드


바우처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학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② 직장가입자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유급휴직(급여명세서 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나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자격확인 대상 출산가정(2023.1.1. 이후 출생아)
  • 지원조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지원내용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 부담금 90% 지원

기타

  •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 전국 제공기관 및 품질평가결과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검색방법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 서울특별시, 시군구 : 동작구, 사업 구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조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동작구 제공기관 현황 (2024.06.기준)

동작구 제공기관 현황 (2024.02.기준)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사임당유니온 동작구 상도로15길 143, 4층 414호 02-3280-3579
2 (A+)행복한헬퍼114
동작구 동작대로 163,5층02-544-8180
3 닥터맘
동작구 등용로 127, 103동 301호
02-868-5457
4 가봄(동작)
시흥대로 606, 5층 506호
02-852-5992
5 (A)프리미엄마망
동작구 장승배기로16길 6, 103호
02-544-8180
6 드림가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3층 3130호
02-1670-0628
7 봄빛베스트
동작구 등용로 38(상도동,B1 9-46)
02-597-5508
8 도담도담산후도우미
동작구 사당로17길 8 A동 1층 147-1호
02-591-1230
9 리꼬맘
동작구 흑석로5길 70, 지층 101호
02-6240-0369
10 아기천사 앤 맘
동작구 장승배기로24길 3, 101
02-6015-3579
11 해피케어
동작구 등용로 38, 상가동 지하1층 B09호
02-6677-3579
12(A+)이레아이맘 산후도우미동작대로 1길 18 천보빌딩 3층 3115호02-595-2023
  •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제공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문의 및 신청

  •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20-9505,9594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4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