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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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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배경

  •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주변 식품취급업소 등의 값싸고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 영양성분을 고루 갖추지 못한 식품의 섭취로 어린이의 균형있는 성장이 방해받고 표시사항 위반제품, 유통기한 경과 및 허위 표시 제품, 금지된 첨가물 사용 등 비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해 자라나는 어린이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

  • 어린이란?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따 른 아동에 해당하는 자
    ※ 학교 :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어린이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품 중에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 이 기호식품(시행령 제2조)
    어린이 기호식품(시행령 제2조)
    종류 내용
    가공식품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료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음료류 중 과 · 채주스, 과 · 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조리식품 제과 ·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만두류, 핫도그?
  • 고열량 · 저영양식품이란?(법 제8조)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 판별 프로그램 : 식품의약안전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좌측 상단 메뉴
  • 정서저해식품이란?(법 제9조)
    • 돈 · 화투 · 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

주요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법 제5조)
    학교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구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표지판 도안
    표지판 도안 가로형, 세로형 표지판도안
  •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시행규칙 제5조)
    •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식품취급판매업소의 지도 · 점검활동
    • 고열량 · 저영양식품(학교 · 우수판매업소) 및 정서저해식품(보호구역내) 판매여부 확인 점검
    • 보호구역내 조리 · 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 · 검사 지원
    • 그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 · 홍보
  • 우수판매업소 지정(법 제7조)
    •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로고가 새겨진 표지판을 설치 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 · 시설 및 진열 · 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2팀 / 02-820-950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