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의료비 지원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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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1) 지원신청서 1부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1)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 서류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가능 |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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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 의료비 |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및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가능한 질환관련검사(성장검사 등), 치과진료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 환아 등록일 기준 최대 연 25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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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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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등 기타질환 (크론병제외) |
1)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중요)환아 등록후 매년 진단서1부 제출 |
크론병 |
1)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영양평가서 **환아등록후 1년까지만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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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1)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2)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