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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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과 질병코드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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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지원 | 가유형 | 90,00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나유형 | 200,000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다유형 | 110,000 |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인정 불가
구비서류 (공통)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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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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