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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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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목적

  • 구강질환 예방과 치과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강건강증진

대상
  • 만 18세 미만(고등학생까지)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층 아동 등

내용

  •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 구강질환 치료(충전 및 치수·치근단 치료 등의 보존처치, 발치 등)

기간

  • 연중(사업완료시까지)

비용

  • 무료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참여 신청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의료사업팀 / 02-820-9662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