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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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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습관 변화에 따른 외식비율 증가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등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법제화하여 전국 시행 (2017년 5월 시행)

주요내용

  •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위생수준을 전문기관에 의해 현장 평가
  • 점수별 위생등급 부여(매우우수/우수/양호/제외)
  • 주출입구에 표지판 부착

신청방법

  •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신청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인방법 (등급 매우우스 별세개, 등급 우수 별두개, 등급 양호 별1개 위생등급은 3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하면 좋아지는 점은 음식점 홍보 효과 및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음식점 인증제도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 02-820-9408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