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신고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의미합니다.
신고대상 : 유실·유기동물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는 제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길고양이는 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제외 대상
- 예외적으로 다친 고양이,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대상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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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주민) | ▶ | 구조·임시보호‧이송 (24시간 동물 구조단) | ▶ | 보호·관리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 | 공고 | ▶ | 분양·기증 | ▶ | 인도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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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120 | | | | 디아크동물종합병원 | | 10일 (주인 출현 시 반환) | | 10일 경과 20일 이내 | | 20일 경과 |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동작구청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주간(09시~18시) : 동작구청 감염병관리과 (☎02-820-9492)
- 야간 및 토·일·공휴일 : 동작구청 당직실 (☎02-8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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