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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신고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의미합니다.

신고대상 : 유실·유기동물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는 제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길고양이는 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제외 대상
  • 예외적으로 다친 고양이,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 고양이구조·보호조치 대상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등 절차

신고

(주민)

구조·임시보호이송

(24시간 동물 구조단)

보호·관리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공고

분양·기증

인도적 처리

구청/120

디아크동물종합병원

10

(주인 출현 시 반환)

10일 경과

20일 이내

20일 경과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동작구청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주간(09시~18시) : 동작구청 감염병관리과 (☎02-820-9492)

  • 야간 및 토·일·공휴일 : 동작구청 당직실 (☎02-820-1119)


반려동물 분실신고 하기 (아래 글씨 클릭)



유기동물 구조 후 공고 중인 동물 보기 (아래 글씨 클릭)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 02-820-94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