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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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화권유판매 또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