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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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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종류 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화권유판매 또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영업의 허가(신고)

  • 허가(신고)관청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식품의약품안전청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신고 관련서류(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배치도(영업장 판매인 경우)
    • 교육필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 방식 판매업자, 방문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 등과 같이 영업소가 없는 무점포 판매의 경우 해당 영업신고증 또는 등록증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28,000원

변경 신고

  • 신고대상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변경 외 변경사항 : 9,300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 지위승계신고 대상
    • 영업 양도 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타법령에 의해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신고기한 : 승계 후 1개월 이내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제외)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9,300원

폐업 신고

  • 신고기한 : 폐업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처리기한 : 즉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3년 0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