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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 식품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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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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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위생교육필증(사전필)
※ 교육관련문의 : 식품산업협회(☎ 02-585-5052)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관련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02-843-2891~4)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접수증으로 안됨)
- 신분증
- 영양사ㆍ조리사 면허증 사본(학교, 병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자료관리담당
-
보건행정과
/ 02-820-1439